창원시, 다가구주택 '상세주소판' 시범 도입…주소 착오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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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가구주택 '상세주소판' 시범 도입…주소 착오 없앤다

경남 창원시는 의창구 봉림동 일부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층·호까지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에 몇층, 몇호에 사는지까지 표시해야 정확한 주소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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