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내년 1월 6일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씨를 양주에 수면제를 타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면제를 양주에 타 아버지에게 '간에 좋은 약'이라고 말하고 먹였고, 아버지인 A씨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 죽였다고 자백했으나, 재판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