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처리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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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처리 놓고 고심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국회로 돌려보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관건인데,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대통령처럼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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