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이 빠진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인 조한창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변은 "조한창은 헌법에 반하는 일과 자신의 평판이 저해되는 일이 충돌할 때 헌법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택한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보다는 사법부의 위상이 더 높아야 한다는 목적에서 재판 개입까지 시도한 법원행정처의 반헌법적 행위를 거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시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2009.9.24.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9.9.24.선고 2008헌가25 결정)을 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한창이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이해・존중이 결여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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