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모 대학병원 교수가 간호사가 골수 검체 체취(골수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재단법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혈액내과 교수 등이 종양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인 골수 검체 채취(골수검사)를 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기소한 사건에 관해 의료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 외에도 세종은 전문간호인력이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 국내 유수의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전문간호인력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었거나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