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2027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대전과 울산, 강원, 경남 등 4개 시·도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광역주거복지센터와 거점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주거복지 수요와 주거약자의 수, 지리적 접근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민 삶에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도 임대주택 정보나 긴급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대전과 울산, 강원, 경남에 주거복지센터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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