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오늘 아침에 킥스(KICS, 형사사법 포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했더니 “회원님은 해당 사건에 사건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온다.
변호사들은 대부분 형사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검찰에 송치하지만, 중대한 형사 사건 등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직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 있다”며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문의부터 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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