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민생 안정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산, 소상공인에 대해 국비 확정 전이라도 시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확정된 피해규모가 큰 농·축산, 소상공인 피해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분야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농·축산,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시의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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