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생계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 진료기록지 사본 등의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급권자가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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