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들에 자사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을 중단한 소형가전업체 파세코(037070)에 시정명령과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해 공급을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하겠다는 공지를 수차례 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지정 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 공급중단·제품회수·거래종료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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