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국적 아동 보육료 내년부터 지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남도, 외국국적 아동 보육료 내년부터 지급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이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3~5세 외국국적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충북, 경남 등 다른 지자체는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남도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를 전격 지원하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