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충격” 외치면 몸 덜덜 떨어야했다…가혹행위 선임병, 충격적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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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충격” 외치면 몸 덜덜 떨어야했다…가혹행위 선임병, 충격적 재판 결과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군대에서 후임병을 ‘식고문’ 하거나 전기에 감전된 척 연기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에게는 '전기놀이'였지만 B 씨에게는 '가혹행위'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판단했지만 "원심에서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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