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20일간 열린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 및 조례안 심사를 거쳐 지난 11일 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광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생산자재 활용 장려, 건설노동자 고용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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