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사료와 영양 정보까지 한눈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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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사료와 영양 정보까지 한눈에 딱!

농림축산식품부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했다.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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