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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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거창군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지난 13일 부군수실에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근로자 위원 6명과 사용자 위원 6명으로 이루어져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병철 부군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철저한 예방조치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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