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8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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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87억 원 부과

양주시청 전경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7만608건, 8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과세된 금액의 3%에 해당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내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양주시청 세정과 또는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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