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펫푸드(반려동물 사료)의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한 별도 표시 기준을 정립하도록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사료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한다.
또 반려동물 사료 제품 필수 표시 사항을 추가하고,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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