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62억 원 부과…작년 대비 2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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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62억 원 부과…작년 대비 2억 원 증가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한편,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은 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자동차세 연납은 2025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군포시청 세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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