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지난 1997년 지정 후 27년이 경과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원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제도를 27년만에 전면 정비해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변경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전주지역 8개 공원 주변 15개 고도지구 중 11개 고도지구(655만1385㎡, 전체의 87.0%)가 해제되고, 공원 조망이 양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완산공원과 기린공원, 산성공원 주변 4개 고도지구(97만7918㎡)는 존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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