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7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2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66%(최대 60개월)가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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