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군대에서 후임병을 ‘식고문’ 하거나 전기에 감전된 척 연기를 강요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이로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밖에 다른 피해자 C씨(19)에게 같은해 12월6일께 “너는 내가 전기충격기라고 하면 몸을 떨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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