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8,660건, 6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5년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위택스 또는 군포시 세정과에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최초 3%, 미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최대 60개월)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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