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재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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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재심 선고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47) 씨 사건의 재심 결과가 18일 나온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김씨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확인됐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해 11일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양주에 수면제를 탔다는 수사기관 주장과 달리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나중에 스스로 번복한 자백과 관련자 진술뿐”이라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언과 진술은 새롭게 밝혀진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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