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부터 5세 외국 국적 아동이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3세부터 5세 외국국적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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