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광명시,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광명시는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복합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제도이다.

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 운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관리 등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