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홍보물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48,772건에 대해 총 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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