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금품 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다음 21대 대선 출마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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