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한 DJ예송(본명 안예송)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DJ예송은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
DJ예송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2심 재판부는 DJ예송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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