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를테면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추가로 월 3만1천380원(2024년 기준) 증가한다.
게다가 박 씨는 다자녀 부모에게 주어지는 출산크레딧 혜택으로 가입 기간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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