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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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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