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2차 계엄 논의’ 의심을 받는 4일 새벽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의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의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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