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비상계엄 사태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피의자인 데다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윤 대통령의 개입을 입증할 다수의 증언과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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