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요건 미비, 위헌적 포고령, 형법상 내란죄 등 크게 3가지 탄핵 사유가 제시됐다.
대통령에 계엄을 건의할 권한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 자리에서 "포고령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다"며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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