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용 제물이라며 거액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어 기도가 필요하다" 또는 "제사 때 제물로 쓸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방문객들의 신뢰를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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