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투자처로 펀드·채권·예금 외에 보장성 보험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내에서도 퇴직연금 자산을 보장성 보험 가입에도 활용해 노후 관련 보험의 중도 해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 투자처로 편입시켰을 때 보험 중도 인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