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헌재의 심판 정지 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형사재판 진행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성…공은 헌재에 다만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점은 하나의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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