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에 달하는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 정보를 적대적 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MBK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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