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금요일인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뤄지고 바로 헌재에 접수되면서, 헌재는 그날 바로 인편으로 청구서를 박 대통령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1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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