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15일 MBK 측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MBK파트너스·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주식회사, 그리고 MBK파트너스 HK 주요 인사들에 대해 NDA 위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112페이지에 달하는 비밀 정보를 적대적 M&A에 이용하는 건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악질적인 행위로 MBK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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