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동시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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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동시에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소추 사유와 형사소송 피고인으로서 혐의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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