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소추 사유와 형사소송 피고인으로서 혐의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