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안전시설 보강 경찰 지시 불이행 공사관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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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시설 보강 경찰 지시 불이행 공사관계자 금고형

고속도로 보수 공사 중 안전유도시설을 보강하라는 경찰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사고를 초래한 고속도로 보수업체 현장 소장과 팀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5-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고속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의 현장 팀장 A(50)씨에게 금고 10월, 현장소장 B(47)씨에게 금고 4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속도로순찰대 한 경위가 1차로 차단시설 시작 지점이 굽은 도로에 위치해 운전자가 이를 미리 알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차단 시작점을 직선구간으로 연장하고 싸인카를 후방으로 이동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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