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총 71만여 건, 121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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