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약 22만 건, 총 288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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