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퇴 거부, 비대위원장 지명권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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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퇴 거부, 비대위원장 지명권 포석?

즉 의총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한 것은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고,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이 결의를 순순히 따라 사퇴해야 할 의무는 없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 조건을 정한 이 당헌 조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며 "1.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3.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로 규정했다.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은 SNS에 쓴 글에서 "당 대표가 사퇴나 궐위되지 않았는데 장동혁 등 최고위원 4인의 사퇴만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까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당헌 제96조 제1항은 비대위 구성 요건을 두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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