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에 지인 할인 등의 명목으로 미리 고지한 진료비용을 할인해 준 경우, 할인 후 최종금액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개별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본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 7월 피보험자가 면역항암제를 처방받아 치료하고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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