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직무 정지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논란이다.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렸던 국무회의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대상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우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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