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8천여건에 대해 14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황용연 세종시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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