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고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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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고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차량에 함께 탄 B씨가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자 “맞다”고 거짓말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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