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차량에 함께 탄 B씨가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자 “맞다”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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