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특수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후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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