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일괄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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